[현장] 이정훈 교수,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된 규제 충돌 해결 필요"
중앙대학교 이정훈 교수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임 서비스에 대해 법적 명확성 확보와 규제조화, 산업 발전 지원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KGMA)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내 게임 법제도와 산업의 미래’ 토론회가 2월 25일 서울 삼성동 OPGG 사옥에서 진행됐다. 이정훈 교수는 토론회에 첫 발제자로 나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게임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관련 업계 현황과 미래를 향한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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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대학교 이정훈 교수 |
발제는 먼저 블록체인 게임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가상자산법과 충돌하는 게임산업법의 현실을 분석했다. 현재 블록체인과 결합된 게임은 탈중앙화된 환경을 바탕으로, 유저가 게임 내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서 널리 퍼지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게임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규제를 받았다. 파이브스타즈, 무한돌파삼국지 등 주로 게임산업법의 사행성을 근거로 판결이 이뤄졌으며, 게임 서비스가 막혔다. 블록체인 게임들에 대해 사행성 여부를 적용하며 규제에 나선 것이다.
관련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게임 아이템 거래 방식은 물론, 외부거래소를 떠나 거래소가 인게임에 포함되는 시스템이 추가됐고, 차츰 탈중앙화된 가상 경제 시스템이 다가오면서 사행성 규제 패러다임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게임들은 환전 금지 등 현행법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고 있으나, 유저들은 제 3의 외부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블록체인 게임들은 환전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하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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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교수는 블록체인 게임은 그 특성상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행성 규제로 인해 성장이 막히면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해외에서 개발된 블록체인 게임 코인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하지만 국내 게임들은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이 교수는 게임산업법의 사행성 방지와 가산자상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거래를 인정하는 규제간 충돌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블록체인 게임내 아이템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야하는지 불명확해지고 추후 게임 회사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결국, 현재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해진 것이다.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게임과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거래 방식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은 현실에 막혀버린 것이다.
이정훈 교수는 이와 관련해 서비스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결정하고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산업 육성과 규제의 조화를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블록체인 게임들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게임산업법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덧붙였다.
이어 최근 금융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블록체인 시장은 다시금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추후 게임 산업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것으로 바라봤다. 비록 블록체인 게임이 사행성의 우려는 있지만 새로운 기술 접목을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사행성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정훈 교수는 "과거 한국 게임 시장은 다양한 고난을 극복해 왔다. 가상 자산과 관련된 문제 역시 논의와 꾸준한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새로운 가상 경제의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gamev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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