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업적 지급 결제 또는 거래 목적으로 쓰이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은 ‘가상자산’ 관련 금융당국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대체불가능토큰은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 대체 및 교환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징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대체불가능토큰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제재하고 이용자 예치금 및 자산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대상인 가상자산과는 실질적 성격이 다른 대체불가능토큰의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앞으로 대체불가능토큰은 두 단계 검토를 거쳐 그 성격을 구분한다. 먼저 투자자가 갖는 권리가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 등 기존 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과 같은 발행·유통 규제 등을 적용한다. 금융 당국은 앞서 분산 원장 기술을 적용해 부동산·미술품 등 신종 조각 투자에 활용되는 토큰 증권(ST)도 타인의 투자금을 굴려 사업 수익 등을 돌려주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디지털화된 증권으로 인정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광고
만약 증권이 아니라면 가상자산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같은 토큰이 대규모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크거나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지급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경우,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거나 가상자산과 연계해 지급 용도로 쓸 수 있는 경우 등은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대체불가능토큰의 특징인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대체불가능토큰을 발행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큰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후, 관련 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안내 등을 통해 시장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42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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