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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의 블록체인 아카이브] 금융위의 NFT 가이드라인의 모호성을 낮추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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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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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NFT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NFT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토큰이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동일한 가치를 가진 토큰이 대량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것과 달리 토큰 하나가 각기 고유성을 가지고 하나씩만 발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로 인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예술품이나 수집품 등을 대표하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용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대중에게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21년 크립토 마켓의 거대한 상승장이 바로 NFT의 인기와 대중화에 힘입은 것이었다.

희소한 자산을 나타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든 인간 개개인이 유니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유자의 고유성과 연계하여 입장권, 멤버십, 티켓 등에도 적용되며 2021년 상반기에만 전 세계적으로 3.5조가 넘는 자산들이 NFT로 거래되었다.

이렇듯 NFT가 다양한 목적과 성격으로 발행 및 거래되고 있음에 따라 NFT를 하나의 법률로 취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안으로 알려진 유럽의 미카(MiCA) 법안에서도 NFT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본인들의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사업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NFT가 1)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2)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3)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4)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이들 NFT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NFT를 유통하는 행위 역시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며 사업자 신고의무를 지게된다.

해당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업계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대량 또는 대규모의 기준은 무엇인지, 발행자는 고유한 NFT를 발행하였으나 다른 사업자 또는 사용자 등에 의해 해당 NFT가 분할되어 유통되거나 재화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web3 영역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나 추가적안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가능하기도 하며, 흔히 일어나고 있기도 함)에 사업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지 등 당장 떠오르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물론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NFT에 대해 일종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금융위의 의도와 목적은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위와 같이 모호한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규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혁신적 프로젝트의 등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율규제'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한국의 법적 환경에서 모호한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규제보다는 방치의 느낌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든 사업자들의 문의가 들어오면 판단위원회나 TF 등을 운영하여 빠르게 모호성을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의 가상자산성을 판단하는 판단위원회가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얼마나 투명하고 납득 가능하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업계의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NFT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실험적인 혁신을 단행하는 사업자들, 이에 투자하고 소유하며 함께 가치를 키워나가는 사용자나 투자자들보다 해당 NFT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더 잘 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이 기회에 법률과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업자와 일반 사용자, 투자자들이 그들이 가진 경험치와 전문성을 실제 법률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본다면 어떨까. 지난 주 칼럼에서 제시한 탈중앙자율조직 DAO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정 NFT 프로젝트의 성격에 대한 판단과정을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융위, 외부전문가, 실제사용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투표권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그럴때일수록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짜' 경험자와 ‘진짜' 전문가들이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게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출처: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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