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대표 문책경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의 제재 조치를 25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국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약 4만5천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당국은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발송해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금세탁 등의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확인 조처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보고의무 미이행, 위험평가 의무 위반 등도 당국은 확인됐다.
일부 영업정지 조처는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3개월간 적용된다.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지만, 신규 고객은 외부로의 가상자산 입·출고가 제한된다. 다만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나 원화 입출금 등은 할 수 있다. 이석우 대표는 일정 기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과 팀장 등 9명은 면직 등 신분 제재 처분을 받았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는 향후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 준수 체계를 면밀히 구축하고 자금세탁방지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결과와 관련해 두나무 쪽은 “금융당국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이용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841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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