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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업법연구소 "사회·경제 디지털화 가속… STO 제도화는 시간 문제"

M
레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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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_블록체인투데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법연구소 부소장과 블록체인 전문기업 페어스퀘어랩 고문으로 있는 박철영입니다. 약 30년간 우리나라 증권 발행·유통인프라의 핵심 운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전무이사의 직을 마치고 퇴임했지만, 예탁결제원에서 하던 일의 연장에서 토큰화와 STO에 관한 연구와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기업법연구소 부소장님이시자 페어스퀘어랩 고문을 맡고 시는데, 각각 어떤 연구소,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탁결제원에서 퇴임하기 전 약 3년간 STO 사업을 총괄하면서 제도화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도 미완 상태에서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산업 측면에서도 아쉽지만 개인적으로도 역점을 두고 있던 일이라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자산에 관한 법률 연구와 STO 비지니스를 계속하고자 기업법연구소와 페어스퀘어랩에 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기업법연구소는 우리나라 기업의 발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적 과제(주로 회사법 분야)를 연구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법학자 중심의 민간연구단체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토큰화라는 큰 사회·경제적 트렌드를 법률적 측면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새로운 과제로 설정하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페어스퀘어랩은 2018년 설립된 디지털 자산관리와 Web3 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 기술기업으로서 STO 솔루션 어셋트럼(Assetrum)을 자체 개발해서 토큰증권 발행분야에 공급하고 있고, 유통시장으로의 연결·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자회사인 ‘케이닥’(KDAC)을 설립하여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2023년 자회사 ‘클로인트’(Kloint)를 설립하여 가상자산 데이터 추적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이닥과 클로인트 서비스에서 알수 있듯이 블록체인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증권’에 관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들이 많아서 앞으로 STO 시장을 열어가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기업법연구소와 페어스퀘어랩에서 요즘 가장 힘쓰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인지 궁금합니다.
STO 법제화가 늦어져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걱정하고 계신데, 그간 준비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고, 향후 법안 통과시 STO 사업을 조기 실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기존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리뷰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제도구성에 있어 불완전한 면도 있고, STO 활성화 관점에서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특히, 토큰증권을 기존 전자증권법의 틀 안으로 수용하는데 있어 기존 전자증권과는 구조·형식이 전혀 다른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토큰증권의 고유의 장점이 발휘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STO사업 측면에서는, 토큰증권 유통시장의 제조건에 관해 연구하고 시장내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또 기술적 솔루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정책 방안 수립 및 업계의 대응에 있어 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분야에 관한 논의와 준비가 부족해 보입니다. 토큰증권의 유통은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이들이 다자간 상대매매방식으로, 현재의 K-OTC에 준하여 장외시장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매매거래 온체인 여부, 결제방법, 이종체인간 상호운용, 공시나 불공정거래 감시의 수준, 유동성 공급 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는 기존의 증권거래와 달리 별도의 결제기관이 없고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랜기간 예탁결제원에 계시면서 전무이사직까지 맡으셨는데요, 예탁결제원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무엇보다, 자본시장에서 증권 발행·유통을 완전히 디지털화 했던 일이 큰 의미로 남습니다. 예탁제도를 통해 유가증권의 기능을 계좌부로 대체해서, 부동화 과정을 거쳐 무권화(불발행)을 이루고, 결국 2019년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실물 유가증권 자체가 필요없는 Paperless 시장, 디지털증권시장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지금 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토큰증권 도입이 과거 이룩했던 그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그 법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과정이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하면, 2022년 핫이슈였던 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탁 수익증권 방식으로 도입했던 일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주식의 분할이 금지되는 법적 한계를 신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증권사가 수탁자가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예탁결제원이 처음으로 신탁의 수탁자로 나서서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쪼개 수익증권을 발행하였고, 현재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조각투자 수단으로 신탁의 활용은 부동산에서 시작되었는데, 신탁이 조각투자 수단으로, 자산유동화 수단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설계·활용될 수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과 디지털의 법제화 전문가신데요. 최근 블록체인 관련 법안중에 가장 관심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는,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2단계 추가 입법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가상화폐 외에 NFT 등 비증권형토큰을 포함하는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뿐만 아니라 거래의 법적 안정성 및 산업 진흥까지 도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빠르게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내 STO 도입이 너무 늦어졌고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더 많은 관심이 갑니다. 

◆개인적으로도 STO관련 법안이 가장 궁금합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가장 중요한데, 각각의 법안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전자증권법 개정은 토큰증권의 발행하고 유통하는 방법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고, 자본시장법은 조각투자에 활용되는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유통제도를 마련하는 입법입니다. 먼저, 전자증권법상 전자증권은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디지털화한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작성되는 장부상 전자적으로 등록하여 발생/이전하는 것인데, 토큰증권도 이 전자증권에 해당됩니다. 전자등록의 형식에 차이가 있을 뿐 증권의 내용, 법적 성질 면에서는 같기 때문에 토큰증권은 전자증권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따라서 토큰증권 발행·유통도 전자증권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인데, 토큰증권과 기존 전자증권과의 차이는 대부분 법적 장부, 즉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자등록계좌부가 아닌 분산원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전자증권법의 개정은 주로 이 분산원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분산원장을 전자등록업무에 이용되는 장부 및 관리체계의 하나로 보고, 분산원장 요건, 등록대상증권, 기재방법, 권리이전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로 전자등록기관과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 외에 발행인을 새로 허용해서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발행인의 등록요건을 규정합니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은 상대적으로 간소한데, 그동안 유통성이 없다고 보았던 투자계약증권에 자본시장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다른 증권과 동일한 규제체계를 갖추고, 조각투자에 이용되는 신종증권, 즉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에 유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들 증권의 다자간 장외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가요건, 이들 증권의 투자한도, 공시규제 완화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해서는 이 두가지 법률이 동시에 개정되어야 하는데, 합리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포스텍 블록체인&가상자산 전문가과정에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강의를 통해 어떤 내용을 가르쳐주실 예정이신가요?
강의 주제가 ‘토큰증권과 전자증권법’입니다. STO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겐 향후 전자증권법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구조와 내용을 잘 설명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큰증권 내지 STO 법제화의 핵심이 이를 전자증권법, 전자증권제도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전자증권법에 관하여 기본법리와 운영구조, 운영상의 문제, 제도적 한계 등을 설명하고, 여기에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률관계 및 토큰증권을 수용하는 입법론에 더할 것입니다.

토큰증권은 개념과 성질상 전자증권이지만, 기존 전자증권과는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 전자증권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전자증권과 새로운 토큰증권이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 또한 달라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구분하고, 입법상 또 향후 운영상 고려해야 하는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서론적으로, 우리의 증권제도는 유가증권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유가증권, 증권, 전자증권, 토큰증권으로 이어지는 혁신의 과정, 그 본질에 대해 이해해 보는 시간도 가져볼 것입니다.

◆올해 부소장님의 개인적/사업적인 목표도 궁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역점을 두고 하는 두가지 일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는, 토큰증권을 포함한 전자증권에 관한 새로운 법률, 신 디지털증권법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자증권법을 만들고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또 토큰화 내지 STO 활성화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이 디지털자산시대에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디지털증권법제는 어떤 것인지를, 입법과의 연결 여부와 관계없이 그 모델을 완성해 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토큰증권 장외거래플랫폼을 만드는 일입니다. STO 활성화, 그 성공의 관건은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고서는 토큰증권 발행이 활성화될 수 없으므로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가장 효율적인, 증권을 토큰화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장외유통플랫폼을 설계·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STO의 개화를 위해서는 법과 기술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어려우면서도 재미있고 의미있는 이 일에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블록체인투데이 독자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STO 입법이 지연되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STO가 잘 될것인가 하는 의문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디지털화는 더욱 빠르고 넓게 진전되고 있고, 자산시장·증권시장에서만 디지털화가 멈추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STO가 제도화는 시간의 문제이고 그리 늦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믿음을 공유하고 새로운 디지털자산시대를 열기 위해 각자 하는 일에 흔들림없이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저도 능력과 기회가 되는대로 여러분들과 그 길을 함께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출처 : 블록체인투데이(https://www.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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