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여년 전부터 각종 기술금융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특허청은 228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를 신규로 조성했고 최근 금융위원회도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시장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이와 관련한 현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생기 잃은 기술금융』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최근 정부가 벤처캐피탈(VC)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양적 공급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해외 학계에선 ‘VC 투자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금융투자 디지털화가 기업과 금융사를 더 집약적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증권형토큰(STO)를 통한 투자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화가 되기 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벤처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올해 15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벤처업계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보다 30% 증가한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IBK벤처투자 등을 활용해 향후 3년 내 5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전용 벤처펀드도 확대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창업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된 지원서비스를 분산시켜 지역의 창업을 늘리고,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에서다.
다만 정부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한다고 관련 시장 활성화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토루 요시오카-코바야시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는 스트레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벤처캐피탈(VC)과 엔젤 투자자는 종종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 등 금융사는 금융투자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토루 교수는 “오히려 금융투자 디지털화 연구개발(R&D)이 기업과 금융사를 더 집약적으로 연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금융사가 기업의 기술자본 기회와 리스크를 쉽게 평가할 수 있고, 거래 패턴이나 기타 데이터를 분석해 신속하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일종의 대안신용평가)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인력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의 경우 STO를 활용해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STO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 금과 같은 유형자산부터 기술가치, 음악 등 지식재산(IP)까지 온라인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화'하는 개념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STO가 본격화될 경우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36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8일 하나증권은 오픈트레이드,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등과 벤처금융 지원·STO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나증권은 비상장기업의 증권 유통과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디지털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STO 비즈니스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는 STO를 법제화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제도권 진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STO의 제도화를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두 축으로 나눠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7월에는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제21대 국회가 오는 29일 끝나는 가운데 STO 법률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STO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질지 미지수”라며 “국회가 자리를 잡힐 때 까지 당분간 관련 이슈가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 다른 관계자는 “STO가 투자시정에 도입되는 건 기정 사실화 된 것”이라며 “설령 제도권 정착에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방향 자체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유럽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 입법으로 ‘미카(MiCA)’를 제정했다. 영국 역시 기존 ‘금융규제법(FSMA 2000)’에 디지털자산을 추가했다. 싱가포르, 일본, 홍콩도 증권법 등을 개정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출처: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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