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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무성했던 STO 입법…4개월째 `감감무소식`

M
김태완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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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무성했던 STO 입법…4개월째 `감감무소식`

[챗GPT 생성 이미지]
 

정부가 증권형토큰발행(STO)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과 야당 모두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발의 4개월이 지날 때까지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STO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미비로 운영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약속했던 STO 유통시장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지 못하면서 산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STO 관련 법률 4개 모두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여당에서는 김재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정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야당에서는 민병덕 의원 등 10명이 동일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STO의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하며 자본시장법 내 STO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2019년부터 혁신금융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지만, STO에 대한 정의와 유통시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가상자산과 구분해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했다. 당시 금융위는 STO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해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수적이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발행에 대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돼있어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고쳐야 하고, STO 발행인의 등록과 계좌관리기관 등 거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해서는 전자증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며 폐기됐다. 업계에서는 당장 혁신금융 허용 기간 만료가 다가온 만큼, 투자자와 업계 등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당은 지난 10월에, 야당은 11월에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발의 직후에는 예산안, 금투세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극심해 논의가 지연됐고, 현재는 탄핵정국과 우선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 등에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며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19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카사코리아는 오는 6월 규제개선 기간까지 끝나게 되고, 다른 부동산 STO 플랫폼 업체 소유와 펀블도 각각 4월과 5월 혁신금융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분산원장의 정의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유통시장 마련 근거, 장외시장 형성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금융 서비스가 만료되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함께 논의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금융위에서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사실상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의 복사본"이라며 "산업 특성상 시장 상황과 투자자 수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2030210156304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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