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금융위, 조각투자(STO) 샌드박스 제도화, ATS의 ETF 거래 허용

M
김태완
2025.02.06
추천 0
조회수 70
댓글 0

[더뉴스=김수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개정안을 3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대체거래소)에서 ETF(상장지수펀드)와 ETN(Exchange Traded Note)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시 우회상장 심사, 증권사의 대고객 외화RP 편입대상 채권 확대(국제기구 채권 및 KP물), 일반투자자의 채권 장외거래시 당일결제 한도 상향(50억원→100억원) 등 그간 누적된 개정수요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기업공개(IPO) 후속 조치로 IPO를 위한 인수 업무 시 주관·인수회사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 대가 수령을 불건전 인수 행위로 금지한다. 법인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우회상장으로 보고 상장 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증권의 공모 발행을 활용하는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발행이 가능하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 근거가 제한되어 있어 샌드박스로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6월까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한편,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비금전신탁을 활용한 조각투자의 경우,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은 신탁할 기초자산을 확보하고 수익증권의 발행을 주선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를 위한 스몰 라이센스인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하여 규율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 등과 동일한 10억원으로 규정하며, NCR 등의 건전성 규제, 금소법에 따른 광고·설명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24.11. 김상훈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므로 우선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근거를 활용한다. 즉,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로서 기초자산을 先매입하거나 금융회사·상장법인 등 자산유동화법상 요건을 충족한 자산보유자가 소유한 기초자산을 신탁한 경우에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 가이드라인(’23.12.)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신탁재산 관련 정기·수시 공시, 기초자산 가치 평가, 투자 한도 등에 대한 감독은 현행 샌드박스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되는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현행 구조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샌드박스 지정은 중단되며, 새로운 구조의 혁신적 서비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다. 동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익증권의 유통플랫폼은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금년 9월말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발행을 주선한 증권의 유통이 제한될 예정이므로 법령정비기간에 해당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법령 개정시 발행과 유통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해 지체 없이 관련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반면, ‘2년+2년’ 기본 샌드박스 기간 내에 있는 혁신금융사업자는 동 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샌드박스가 유지되나 희망할 경우 조기에 인가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출처 : THE NEWS(http://www.the-news.co.kr)

댓글

STO 소식

“다음 회기땐 우선순위”…STO 법제화, 올해는 가능하나 N
M
김태완
조회수 8
추천 0
2025.02.24
“다음 회기땐 우선순위”…STO 법제화, 올해는 가능하나
[금보성 칼럼] STO 시장과 현대미술의 만남
M
김태완
조회수 39
추천 0
2025.02.12
[금보성 칼럼] STO 시장과 현대미술의 만남
서유석 금투협회장 “토큰증권 제도화 지원과 가상자산 ETF 허용 지속 건의할 것”
M
김태완
조회수 53
추천 0
2025.02.06
서유석 금투협회장 “토큰증권 제도화 지원과 가상자산 ETF 허용 지속 건의할 것”
금융위, 조각투자(STO) 샌드박스 제도화, ATS의 ETF 거래 허용
M
김태완
조회수 70
추천 0
2025.02.06
금융위, 조각투자(STO) 샌드박스 제도화, ATS의 ETF 거래 허용
탄핵정국이 집어삼킨 STO 법제화…한국만 뒤쳐진다
M
김태완
조회수 51
추천 0
2025.02.06
탄핵정국이 집어삼킨 STO 법제화…한국만 뒤쳐진다
증권사는 STO 사업 속도조절…스타트업은 생사기로
M
김태완
조회수 52
추천 0
2025.02.06
증권사는 STO 사업 속도조절…스타트업은 생사기로
STO 키우는 뮤직카우, 美 유명가수 제이지의 락네이션과 협업
M
김태완
조회수 72
추천 0
2025.02.04
STO 키우는 뮤직카우, 美 유명가수 제이지의 락네이션과 협업
한우·부동산에 조각투자…신한투자증권, STO사업 본격 시동
M
김태완
조회수 57
추천 0
2025.02.04
한우·부동산에 조각투자…신한투자증권, STO사업 본격 시동
뱅카우, STO시장 선점 초석 마련…신한투자증권과 한우투자계약증권 발행
M
김태완
조회수 56
추천 0
2025.02.04
뱅카우, STO시장 선점 초석 마련…신한투자증권과 한우투자계약증권 발행
말만 무성했던 STO 입법…4개월째 `감감무소식`
M
김태완
조회수 69
추천 0
2025.02.03
말만 무성했던 STO 입법…4개월째 `감감무소식`
조각투자 광고 빗장 풀렸다지만…여전히 불안한 STO 모래성
M
김태완
조회수 148
추천 0
2025.01.21
조각투자 광고 빗장 풀렸다지만…여전히 불안한 STO 모래성
[인터뷰]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 "상반기 STO 법안 통과 기대"
M
김태완
조회수 105
추천 0
2025.01.21
[STO] 펀블, 프랑스 EuroSX와 MOU…유럽 토큰증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M
김태완
조회수 101
추천 0
2025.01.17
[STO] 펀블, 프랑스 EuroSX와 MOU…유럽 토큰증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캔버스엔, 파라메타와 K콘텐츠 STO 플랫폼 구축…"토탈 엔터사 도약"
M
김태완
조회수 85
추천 0
2025.01.17
캔버스엔, 파라메타와 K콘텐츠 STO 플랫폼 구축…"토탈 엔터사 도약"
'토큰 경제' 새판짜기 기대감...말 많은 STO 시장, 이번엔 열릴까
M
김태완
조회수 109
추천 0
2025.01.16
'토큰 경제' 새판짜기 기대감...말 많은 STO 시장, 이번엔 열릴까
작성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