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제도화 탄력 받나…7월 법안 발의·연내 국회 통과 목표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토큰증권 발행(STO)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STO 제도화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STO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공정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또 연내 법안 국회 통과 및 내년 법안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법안 발의를 위한 원안 도출을 위해 협의 중이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가상자산 소임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을 공포하면 이후 1년 뒤 시행된다.
이날 공개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분산원장(블록체인)을 증권 전자등록을 위한 장부에 포함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는 골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자기발행 증권을 분산원장을 이용해 기록, 관리할 수 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금융기관인 일반 계좌관리기관과 달리 반드시 증권 기록, 관리 시 분산원장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는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다자간 거래를 지원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해 장외시장 유통을 허용한다. 장외거래업자에는 예탁금 별도 예치 등 증권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단, 장외거래업자가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유통을 금지해 발행과 유통을 분리한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STO 규율 체계에 대해서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의 새로운 기술로 도입하고 자본시장법 규율 하에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외형 요건 심사, 총량관리, 자기분 구분 기재, 초과분 해소 등 전자증권 관련 제도적 투자자 보호장치를 토큰증권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블록체인의 변조 방지 등 기술적 장점을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모규제, 공시의무, 이해상충방지 규제 등 기존 자본시장법 투자자 보호장치를 그대로 토큰증권에도 적용해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 과장은 입법 추진계획에 대해 "공청회 후 법안 발의 시 신속한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 요건 등 법률 위임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 장점과 혁신성을 극대화하면서 증권 토큰화 단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투자자보호장치 및 규제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팔요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고 실증적으로 판명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증거 기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확대 및 조각투자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사항은 과감하게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탄력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또 그는 장외거래중개업 관련 "법안 초안에 있는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는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무조건적으로 발행 및 유통을 분리하기보다 영업행위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테스크포스(TF) 이사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상 정의가 기술적 구현과 모순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또 개인신용정보 파기 관련 다른 신용정보법 조항 면제 여부 검토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토큰증권 소액공모제도 관련 파생결합증권처럼 일괄신고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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