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제도화 시동…민병덕 의원도 조만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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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STO 제도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민 의원실은 “시기를 조율 중이다. 상당 기간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온 법안과 차별화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안팎에서는 민 의원이 발의할 STO 법안에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것을 기대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 의원실 쪽에서 관련 회사의 의견 청취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국정감사가 겹치면서 디벨롭(발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STO 법제화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민 의원의 STO 법안이 나오면 추후 가상자산 소임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김 의원의 법안과 병합될 전망이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창현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STO 법안을 기반으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토큰증권의 법적 근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담겼다.
김 의원실은 “STO 제도화는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했다”며 “향후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증권이 출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O 법제화 작업이 재주친되자 업계는 다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채상미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추가적으로 입법도 가능하니 STO 기업의 공청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1029151404653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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