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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안 국회 무관심에 겨울잠 드나…통과 언제쯤

M
레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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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안 해 넘기나]
골든타임 끝자락에 선 STO
與野 하반기 STO 법안 발의
“이듬해 상반기 법제화 예상”
“정치권 무관심 되풀이 우려”
법안 통합 논의 가능성도 有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법안 발의로 시장이 들썩이고 있지만 관련 법안 통과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권 전반의 무관심이 이어지면 이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STO 업계는 골든타임의 끝자락까지 온 만큼 여야 협의를 통해 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STO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조각투자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9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민 의원은 현재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별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물 건너간 연내 법안 통과…“내년 상반기 기대감 높아”
 

정치권에서는 연내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TO 제도화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관심도가 높지 않고,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빠른 통과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TO 법안은 내년 상반기 통과가 예상된다. 앞선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에 관련 논의를 마치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며 “논의 과정이 빨라지기 위해선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국회는 여론과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STO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창업에 집중하는 정책 행보에 무게를 두면서 최근 STO 제도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28일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와 김재섭 의원이 주관하는 ‘제 2회 디지털자산연구회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STO 법제화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선 STO 제도화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 해당 법안들이 또다시 고배를 마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STO 법안 역시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인해 제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제도권 편입을 기대하며 지난해부터 STO 시장에 진출한 증권가와 은행, 조각투자 업체, IT 개발사 등은 법안 폐기로 인해 아쉬움을 내비친 바 있다.
 

◇ “STO 법안 통합 논의로 법제화 속도 내야”

업계에선 STO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선 STO 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통합 조정된다면 STO 제도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 겸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양당에서 STO 법안을 낸 것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세 건의 STO 관련 법안이 함께 통과된다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조각투자 시장에도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역시 “여야 법안이 통합 논의된다면 STO 법제화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공감했다. 그는 “STO를 활용하면 부동산, 미술품 등 적은 자본으로는 투자하기 어려웠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 상품의 다양성을 잃었다. STO를 통해 새로운 투자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짚었다.

채 교수는 “STO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이미 상당 기간 미뤄진 상태다. 여전히 증권사, 은행, 조각투자사 등 기업들은 준비만 해놓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업계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STO 산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656406639115240&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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