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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후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혁신금융서비스 자문

M
레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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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2024년 4월 30일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이하, 본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이루어졌습니다. 이 뉴스레터에서는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이 수행한 본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미 추진하시거나 고려 중이신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하여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I. 사안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거래 수요를 포용하기 위하여 2023. 2.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나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고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I. 본건 혁신금융서비스의 내용 및 의의
본건 혁신금융서비스는 갤럭시아머니트리가 SPC를 통하여 항공기 엔진 실물을 매입하고, 이를 신탁업자에 신탁하여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해당 증권을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본 서비스의 신탁수익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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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항공기 엔진 리스에 관한 안전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스페어엔진(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과 안전 등을 위해서 보유 엔진의 10% 수준의 스페어엔진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 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본건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당국의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이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샌드박스로 지정된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첫 사례를 통하여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전에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가지 규제 및 주의사항, 토큰 형태의 유통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쟁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고려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II. 시사점
본건 혁신금융서비스의사례와 같이자본시장법및 전자증권법 등 토큰증권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전에 유사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사항들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자산 및 상품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의 편익, 기타 효용의 제공 가능성, 관련 법률상의 제한이나 이슈의 검토뿐만 아니라 가치산정의 가능성∙객관성∙방법론을 고려하여야 하고, 관련 산업 자체의 상황과 향후 동향에 대한 거시적∙정책적 관점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사업구조 및 기초자산의 신탁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실무적이슈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감독당국의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이에 대해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사전에 세심히 살펴보고 원활히 소통하여 서비스의 최적화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인프라, 블록체인 관련 고객정보의 공유방식과 보호절차, 미러링 관련 실무적 방식 등도 고려사항들 중 하나입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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