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2023년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실시를 공지하였습니다.
2023년도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작년도 전체('22.1분기 ~ 4분기)가 평가대상기간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는 크게 위험노출도*와 위험관리도**로 나누어 평가되며, 평가 기간이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된 것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표 산출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개선된 지표정보(위험평가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실 20번 첨부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등의 영업 실적등을 비교하여 자금세탁관련 위험노출정도를 측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어느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측정
이번 개선된 평가지표 중 AML 전담인력에 대한 평가 점수가 본사 직원수에 따라 평가 점수 만점 기준이 달리 적용(50명까지 2.5명(5%), 100명까지 3명(3%), 200명까지 5명(2.5%), 500명까지 10명(2%), 1,000명까지 15명(1.5%), 1,000명 이상 10명(1%)) 됩니다.
아울러 교육관련 상세 예시로 발표된 교육 방식, 교육기관 및 교육 증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 관련 지표 등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교육실적 배점 상향 : 60점 -> 120점
- 사이버교육 실적 인정비율 상향 : 7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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